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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99947
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4.11.12
- 수정일
- 2024.11.12
- 작성자
- 김광재
- 조회수
- 26
<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>
1. 신청기간: 2024. 11. 11(월) 09:00 ~2024. 11. 20.(수) 18:00 까지
2. 신청자격: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(미신청자는 신청 불가)
3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-장학금-국가근로장학금-근로장학관리-희망근로지 신청
※ 상세 신청 방법 <붙임> 참고
4. 선발기준: 한국장학재단 사전매칭* 학생 중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분위 등을 기준으로 선발
* 사전매칭: 한국장학재단에 수요 요청한 근로기관과 희망근로기관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사전 매칭 진행함. 사전매칭은 대학에서 진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장학재단(1599-2290)으로 문의바람.
5. 선발제외대상
- 휴학생, 수업연한 초과자, 국가근로 부정수급자
- 계절학기(이러닝 제외)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
- 2024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*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
* 국가근로(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, 행정업무보조, 봉사유형, 취업연계유형),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멘토링 사업 등)
▶위 근로학생 중 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12월 6일까지 기존 근로를 종료하여야 함
단, 현재 [학기중] 근로 진행중이고, 장학생 선발기간 종료 이후에 근로를 그만 둘 경우 [가배정]을 통해 방학 집중근로 근로기간부터 자동으로 배정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
→ 12월 6일까지 근로지 담당자에게 [가배정] 요청을 하여야 함
6. 근로기간: 2025. 1. 2.(목) ~ 2. 7.(금)
7. 시급단가: 12,220원
8. 근로장소: 교외 근무지(공공기관, 교육기관, 보건의료시설, 비영리단체, 사회복지시설 등)
9. 유의사항
- 해당 장학은 '재학생' 학적상태를 유지하는 학생만 참여가 가능함
- 참여학생이 근로장학 진행 중에 학적사항이 재학 외(휴학, 졸업, 수료 등)로 변동되는 경우 집중근로 즉시 중단 후
반드시 담당자(062-530-1085)에게 알림 요망
(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, 그 이후 근로분은 인정불가)
(학적 변동에 대해 보고 없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, 해당 근로 인정 불가)
※ 예시: 참여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여 25년 1월 1일이 학적변동일자로 인정된 경우, 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
학적변동일자 | 발효일자 | 휴학신청학기 | 학적변동내역 | 학적변동사유 |
(예시) 2025-01-01 | (예시) 2025-01-29 | 군휴학 | 육군현역입대 | |
‘학적변동일자’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, 20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|
-이해관계 회피 준수 의무에 따라 근로지 관리자(담당자, 대표자 포함)가 가족관계 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의 방계혈족)인 경우 근로 불가
(이해관계 회피 미준수시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한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예정)
-첨부된 사전교육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공고문 및 첨부자료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